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에서, 사실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2014. 7. 25.경부터 2015. 7. 1.경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2014. 7. 3.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2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승선 선불금 증서, 지불각서, 각 타행이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50만원이 공탁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2,500만원에 이르는 점, 2002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