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가단11775
자동차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