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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가단11775
자동차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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