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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2114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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