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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20446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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