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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19 2019가단58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2.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60호로 원고 A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원고 A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원고 A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거짓으로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점, 원고 B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거짓으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각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1년 2개월 등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관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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