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8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0: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양계장 허가와 관련하여 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청취차 나온 영광군청 허가계 직원 및 마을 사람 7~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네는 업자에게 돈까지 주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양계장 신축과 관련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