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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083811
가구제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6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7.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작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방인테리어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2. 14:42경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E건물 4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필요한 주방가구(이하 ‘이 사건 주방가구’라 한다) 발주서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날 15:53경 이 사건 주방가구 납품을 중개한 F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결제조건은 계약금 50, 물건출고하면서 30, 잔금은 말일 전에 완불하는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통화 후 이 사건 주방가구를 제작, 납품하기로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2. 3. 09:38, 15:49, 16:59 및 17:00경 피고에게 거래명세서(가구대금 합계 61,066,950원)를 팩스로 보냈고, 피고는 2016. 2. 3. 9:55경 및 14:0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수납장도면을 팩스로 보냈다.

다. 피고가 2016. 2. 4. F에게 보낸 ‘도장, 힐라, 이피, 코너기둥, 몰딩, 걸레받이 나올 때 오픈장도 같이 나와야 한다. 결제는 신경 안 쓰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중 20,976,950원 상당의 초도물량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가 2016. 2. 20(토). 내지 2016. 2. 21(일). F에게 보낸 '휴일인데 죄송하다.

몸통을 걸다보니 상부장 코너판넬도어가 출고가 안되다보니 몸통셋팅이 안되는데,,. 315.700이고요.

46개 급출고부탁한다.

오픈장하고 코너도어 같이 낼 빠르게 출고됐으면 한다.

수요일 정도 중도금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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