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일원 1,174,6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개명 전 이름 E)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5. 7. 2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및 단체와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하였다
(이하 ‘2015. 3. 27.자 통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4.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7.경 신청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우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택지)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3.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