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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441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96,232원과 그 중 76,444,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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