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441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96,232원과 그 중 76,444,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96,232원과 그 중 76,444,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