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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9 2015누2128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게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K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K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여받은 표창 등 공적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이명 E, 이하 ‘E’라고 한다

)가 2012. 10. 23. 0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2팀에서 근무하는 J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전화를 받고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3팀에서 근무하던 K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위 음주단속 현장에 가서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H과 대화를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3) J 등 교통안전계 3팀은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을 위해 E를 금정경찰서로 동행하였다. 4) 한편 K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금정경찰서로 가면서 같은 날 00:55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금정경찰서에 도착한 후인 같은 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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