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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종사촌지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계획성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단순한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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