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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1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완구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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