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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반면 월 급여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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