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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40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C이 자신만 빼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망치를 뺏으려는 피해자에게 망치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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