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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포 1개, 과일 안주, 맥주 6 잔,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술값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가슴에 새겨진 거미줄 모양의 문신과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 칼 가져와 다 죽여 버리게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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