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6도10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로부터 전환사채 청약금 및 수익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4,5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뇌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