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5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