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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7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가져왔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못한 점,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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