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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7 2016구합50570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27.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 대상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1988년에 징병검사를 받고 양측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력장애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징병신체검사의 일시와 방법, 내용, 청각장애판정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1988. 5. 31.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상의 청력이상을 원고의 청력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이후 1995. 4. 27. 취업을 하고 2004. 8. 31.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고, 2007. 1. 8.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난청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1. 2. 9.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2015. 7.경 국민연금법상 청각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력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을 위 2007. 1. 8.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5. 4. 27.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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