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부터 2013. 10. 26.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PVC 노트표지 등 물품을 공급하여 78,679,29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2. 1. 12. 비에스캐피탈과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회사: 비에스캐피탈, 리스 이용자: B 리스 기간: 2012. 1. 13.부터 2015. 1. 13.까지 리스 방식: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Sale and Lease Back,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리스 회사에 넘겨준 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
다. B은 2013. 2. 6.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495,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4차 중도금은 피고의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남은 리스대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6.부터 2013. 3. 29.까지 B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잔금 97,517,163원은 피고의 B에 대한 차임 채권 등과 상계처리되었다.
2013. 3. 13. 4차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B의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남은 리스대금 197,482,837원을 지급하였다.
비에스캐피탈은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대금 조기상환으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B에 이 사건 인쇄기계를 양도하였다.
마. B은 2013. 12.경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를 현실인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