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C 소유의 건물 2층에서 G(H의 장인)가 운영한 ‘I 노래방’(사업자는 G의 사위인 H 명의로 등록)을 J이 양수하는 계약을 중개보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J이 H, G(H의 장인)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35687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J)의 소송대리인으로터 “이때(2011. 2. 24.에) 피고 H이 참석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2. 24. H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1항 기재와 같이 J이 K으로부터 위 노래방을 인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J)의 소송대리인으로터 “이때(2011. 2. 24.에) 피고 H이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2. 24. H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 H이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