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23 2014고정2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9. 07:5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외 3인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밭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토지를 지나가던 중,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로 인하여 굴삭기의 운행이 방해되자 굴삭기 기사를 통하여 굴삭기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 3그루를 뽑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