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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3고정7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의왕시 C에 있는 D 복원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종회 소유의 40 내지 50년생 참나무 6그루, 50년생 밤나무 2그루, 50~60년생 소나무 1그루 등 시가불상의 나무들을 임의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참나무 등을 벌목하지 않았고, H에게 벌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 부근에서 사찰인 ‘D’ 복원공사를 추진하였고, 위 공사를 위하여 2012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진입로 공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와 I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2012. 5. 10.경 위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H, I, J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H가 위 진입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었고 피고인도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적어도 작은 나무 1그루를 베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진입로에 있던 나무들을 벤 것은 D 복원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나무 중 일부를 벤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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