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의왕시 C에 있는 D 복원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종회 소유의 40 내지 50년생 참나무 6그루, 50년생 밤나무 2그루, 50~60년생 소나무 1그루 등 시가불상의 나무들을 임의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참나무 등을 벌목하지 않았고, H에게 벌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 부근에서 사찰인 ‘D’ 복원공사를 추진하였고, 위 공사를 위하여 2012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진입로 공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와 I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2012. 5. 10.경 위 진입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H, I, J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H가 위 진입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었고 피고인도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적어도 작은 나무 1그루를 베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진입로에 있던 나무들을 벤 것은 D 복원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나무 중 일부를 벤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