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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4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8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그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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