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