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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27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8, 10, 17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에 한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1, 22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점퍼와 후드점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위 각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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