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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1111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제36호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관하여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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