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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8 2014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25경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충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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