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2013. 12. 23. 17: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시`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2,000원인 무선조종 람보르기니자동차를 진열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후 이를 경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