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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8 2016가단42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C에게 19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2012. 10. 22. C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C는 안성시 D에 있는 E 1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7.자로 피고 명의로 2015. 4.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3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6.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7,3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4. 26.자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가 2015. 6. 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2. 10. 22.자로 C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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