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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0도5712 판결
[상법위반][공2003.5.15.(178),1112]
판시사항

상법 제627조 제1항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의 입법 취지

판결요지

상법 제627조 제1항 의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법 제627조 제1항 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62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및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과정에서 신주의 인수조건과 시장조성의 여부,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 혹은 상법 제627조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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