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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92. 6. 10. 선고 92고단3525 판결 : 확정
[공인회계사법위반등][하집1992(2),482]
판시사항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계상 적자사실을 은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양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상태를 기업공개요건에 맞도록 구비한 다음 신주를 공모하거나 사체를 모집한 상무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627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6호, 제92조를, 위 기업에 대한 감사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자의적으로 분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정정판정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처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각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2.경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1989.8.경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 기획조정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1990.4.경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승진한 후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1.7. 동 회사를 사임하고 방계회사인 화인정밀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바,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동 회사의 경리, 회계, 세무 등 업무전반에 관해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을 보좌하며, 동 회사의 기업공개, 사채발행, 유상증자 등 업무를 주도해 온 자이고, 피고인 2는 1963.11 경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1978년경부터 (이름 생략)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1987.5.경 위 회사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0 회계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위 회사의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해 오던 자인바,

1.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85.7 경 전사주인 박흥칠에 의해납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후 과도한 설비투자 및 수입원재료 원가상승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 및 경영난을 겪다가, 1986.12.경 공소외 1이 인수한 뒤에도 (이름 생략)종합건설주식회사, 보은관광호텔, 제중유통, 강원콘크리트, 아라전자 등 계열기업의 인수 및 설립으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 및 무리한 설비투자 등으로 금융비용이 증대되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 및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등은 위 회사의 회계상 적자사실을 은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인 양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업공개요건에 맞도록 구비한 다음 동 회사의 신주를 공모, 이를 상장함으로써 동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이 같은 신주발행 및 상장 전 유, 무상증자에 따른 자본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준비단계로 1989.6.27. 금 9억 원, 1989.8.18. 금 11억 5,000만 원의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31억 5,000만 원으로 증가시킨 다음,

가. 1989.12.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3 소재 동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은 당시 회계부장인 공소외 2로부터 '1989 회계연도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공소외 1은 '기업공개요건에 맞게 당기순이익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결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기업공개요건인 납입자본이익률이 15퍼센트 이상 되도록 당기순이익은 약 5억 원 정도로 맞추어 재고자산, 매출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경비 등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약 5억 원으로 특정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 항목을 역산하여 위 당기순이익 금액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말 원재료 및 제품재고액, 부채금액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결국, 대차대조표 원재료계정에 원재료인 연괴의 수량을 실제보다 1,000여 톤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원재료 재고액 3억 1,000여만 원보다 금 10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금 13억 1,000여만 원을, 동 제품계정에 제품인 리사지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제품 재고액 1억 4,000여만 원보다 금 1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금 2억 4,000여만 원을, 손익계산서 접대비계정에 실제접대비 1억 1,500여만 원 중 약 1억 원 가량을 누락시킨 채 금 1,500여만 원을, 대차대조표 단기 차입금계정에 실제 단기 차입금 약 50억원 중 약 8억여 원을 누락시킨 채 금 41억 8,000만 원을, 손익계산서 반제품 매출액계정에 실제매출액 금 60억 원보다 약 50억 원을 과대계상한 금 111억여 원으로 7각 허위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1989사업연도에 금 5억 300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시현된 것인 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등은 바로 동 회사의 공개작업에 착수, 1990.7.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증권관리위원회에 동 회사 재무에 관한 사항에 위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1990.7.27 동 위원회가 위 신고서를 수리함에 따라 액면 금 5,000원권 기명식 보통주식 270,000주, 공모총액 22억 9,500만 원(액면가 총액 금 13억 5,000만 원)의 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 금 8,500원에 발행, 신주를 모집하면서 1990.7.30., 같은 달 31.경위 증권관리위원회, 같은 여의도동 소재 한국증권거래소,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 사무실 소재지, 같은 여의도동 소재 대우증권주식회사 본점 및 지점 등 청약사무취급장소에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비치하고, 일반 투자가들로 하여금 공람케하여, 위 사업설명서 기재사항을 진실로 믿은 일반 투자가 34,265명이 10,083,740주의 위 회사주식을 청약케 함으로써 위 회사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사업설명서 등의 문서를 행사하고,

나. 1990.9.7.경 발행금액 총 10억 원의 무기명 사채를 이자율 12.8퍼센트, 3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동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1989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하면서, 1990.9.14.경 위 증권관리위원회, 위 한국증권거래소, 위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 사무실 소재지, 위 대우증권주식회사 본. 지점 등 청약취급장소에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여 일반투자가들로 하여금 공람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1.3.15.경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40억 원의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사업설명서 등의 문서를 행사하고,

다. 1991.1.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은 당시 회계부장인 공소외 3으로부터 '1990 사업연도 가결산 결과 약 40억 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라는 보고를 접하고, 공소외 1은 '올해가 상장된 첫해이니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결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당기순이익이 7억 내지 10억 정도 되도록 재고자산,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시켜 분식결산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약 9억 원으로 특정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항목을 역산하여 위 당기순이익 금액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을 조정하여 결국, 대차대조표 원재료계정에 실제 원재료인 연괴의 수량이 96톤이었음에도 3,200여 톤으로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원재료 재고액 6,300여만 원보다 19억 8,000여만 원 가량 과대계상한 금 20억 4,000여만 원을, 대차대조표 지급어음계정에 지급어음채무, 어음 총 86매 금 43억 8,200만 원을 누락시킨 채 금 33억 3,600여만 원을, 단기차입금 계정에 차입금채무 7억 원을 누락시킨채 금 44억 5,300여만 원을, 손익계산서 반제품 매출액 계정에 실제매출액 93억 원보다 금 102억 원을 과대계상한 금 195억 7,800여만원을 각 허위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1990 사업연도에 금 9억 2,800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시현된 것인 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1991.3.28.경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위 재무제표 등을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라. 1991.3.15.경 공모총액 금 34억여 원 (액면가 총액 금 1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1990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 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액면 금5,000원권, 기명식 보통주식 36만주를 발행가액 1주당 금 9,700원으로 정하여 주주우선공모로 모집하면서, 1991.4.26. 경부터 같은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증권관리위원회, 위 증권거래소, 동 회사사무실 소재지, 위 대우증권주식회사 본.지점 등 청약취급장소에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여 일반투자가들로 하여금 공람케 함으로써 위 회사 신주를 발행, 모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있는 사업설명서 등의 문서를 행사하고,

마. 1991.7.31.경 발행금액 총 15억 원의 무기명 사채를 이자율 15퍼센트, 3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발행, 모집하기 위하여 동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1990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하면서, 1991.8.7. 경 위 항 기재 장소에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비치하고, 일반 투자가들로 하척금 공람케 함으로써 위 회사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재무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사업설명서 등의 문서를 행사하고,

2. 피고인 2는, 1990.4.일자불상경 (이름 생략)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회사와 1990 사업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공소외 4와 함께 1990.7.경 동 회사의 반기보고서 검토, 1990.12.경 동 회사에 대한 중간감사를 거쳐 1991.2.25.경부터 동 회사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하던 중, 1991.2.27.경 위 회사 사무실 5층 감사장에서 위 회사의 부외부채 유무를확인하기 위하여 경리관계자 등으로부터 어음발행대장, 지급어음장부, 지급어음명세서, 어음발행한 부표철, 거래은행측이 작성 교부한 어음, 수표교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1990 사업연도에 발행, 교부한 어음 중 미결제된 어음번호를 지급어음 명세서상 1990 사업연도말 지급어음 채무로 남아 있는 어음번호와 대조해 가는 과정에서 어음 50여매 이상, 금액은 약 40억 원 가량의 지급어음 채무가 지급어음명세서에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자의적으로 분식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고도 위 회사대표인 공소외 1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계속적인 감사계약 수주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묵인하기로 마음먹고, 1991.3.6.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소재 삼풍빌딩 내 (이름 생략)회계법인 사무실에서 "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0.12.31.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동 법인대표 공인회계사인 공소외 5 명의로 작성, 그 무렵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동 감사보고서가 편철된 위 회사의 199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한 채 허위의 보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최진영, 공소외 3, 정병호, 한성수, 차종석, 공소외 2, 백수현, 공소외 4, 최근창, 이광록, 황경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이름 생략)화학공업주식회사의 제6기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보고(제54정), 결산보고서(제157정), 사업보고서(제187정), 감사보고서(제219정), 3차 특별감리 결과보고(제32정), 제3, 4, 5기각 감사보고서(제263,294,326정)의 각 사본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7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6호, 제 92조, 형법 제30조(피고인 1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의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 범행 가담 정도, 경위 및 방법, 개전의 정)

판사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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