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8. 9.부터 2018. 1. 8.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E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E을 2018. 2. 10.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8. 2. 10.자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2. 28.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2018. 2. 10.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위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18. 3. 14. 피고인 A 명의 계좌(농협 F)로 433,720원, 2018. 4. 11. 같은 계좌로 1,518,040원, 2018. 5. 9. 같은 계좌로 1,518,040원 등 합계 3,469,8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 1. 초순경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언급이 있었고, 피고인 A는 고용노동청에서 “2018. 1. 초에 고용센터에 알아봐서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보니 2018. 2. 10.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