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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20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사기를 치냐. 뭐 이런 년이 다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23:20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야이 십팔놈아, 임마 경찰 자격증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7. 30.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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