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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02. 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2008타경14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9.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46,728,536원을 금 35,701,359원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당액 금 4,699,186원을 금 3,590,25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2,136,1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12.7. 박○필 소유의 제주시 ○○○동 792-○ 외2필지 ○○연립주택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최○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 최○저에게 금 1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훈의 신청으로 제주지방법원 2008타경1431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박○필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와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바, 경매법원은 2008.9.26.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위 국세를 교부청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금 46,728,536원을, 위 지방세를 교부청구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금 4,699,1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만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존속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30조의 6 제1항, 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국세채권에 기하여 1997.10.15. 박○필 소유의 제주02가5262 호 굴삭기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지방세 채권에 기하여 2001.10.26. 박○필 소유의 제주2거2425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가 2006.7.13.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가 해제된 시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지방세가 우선변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의 경우 그 지압세가 당해세가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이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가 담보물건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저당권설정일보다 이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제주틀별자치도의 지방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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