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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11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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