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26221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일부 청구로 5,000만 원을 청구함(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변경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