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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486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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