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416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