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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거꾸로 입은 옷을 똑바로 입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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