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거꾸로 입은 옷을 똑바로 입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