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14 2014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5:0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해자 D(18세, 여)이 "엄마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모뎀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112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너는 엄마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했으면 들어올 것이지 왜 경찰을 부르냐"면서 꾸중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금 때리려고 나왔냐, 때려봐라"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좌상, 어깨 관절의 염좌,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