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을 제지하자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친구 등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감시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같은 빌라의 위층에 살고 있는 여성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