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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6131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27.부터 1993. 9. 1.까지 주식회사 B에서 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이명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1.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난청 등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 주치의 (C이비인후과의원) 1차 특별진찰 (D병원) 2차 특별진찰 (E병원) 신체감정 (F병원) 우측 62dB 86dB 68dB 62.5dB 좌측 55dB 92dB 75dB 74.2dB 2)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1, 2차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결과 자체만으로도 차이가 있고,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도 차이가 있어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손실치가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그것보다 5~10dB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50dB 에서 'V' 파형이 나타났다.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현재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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