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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3 2014누83
교통세 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각자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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