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나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