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