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한 위 피해자 1명을 위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