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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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