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6.부터 D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1. 17: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7313호 원고 E, 피고 D공사 사이의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원고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는 증인 등 D공사에서 직접 현장작업자(F, G)에게 하였나요, 삼부토건을 통해서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이 공사의 원도급자는 삼부토건이었다. 삼부토건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공문이나 감독지시서로 지시하게 되어 있고, 직접 F이나 G에게 지시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진주시 H댐 소재 D공사 H댐 건설단 지장물 제거 공사중 수목, 땅버들류 제거 및 처리 공사현장에서 D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F에 직접 작업지시를 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7313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발주자인 D공사가 원도급자인 삼부토건과 계약한 수목 및 버들류 제거 대상 사업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삼부토건을 거치지 않고 직접 F이나 G에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하고,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D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