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4. 16. 08:28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90번길 46번 경춘국도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가곡리(천마산)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직진 합류되는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합류되는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이때 마석시내 방면에서 구리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만44세, 여)이 운전한 E 아토스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바퀴 휀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6,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arrow